초기 한인회:대한인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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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1910-1945)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미주에서 단체 통합운동이 일어난 곳은 하와이로 1907년 9월2일 24개의 단체대표 30여명이 4개조의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켜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했다. 이어 미주 대륙에서는 공립협회 측의 안창호, 최정익, 이대위, 강영대, 안석중, 황사용, 이경의 등 6명과 하와이의 민찬호, 이내수, 강영소 등 7명이 미국 전체의 한인을 포함시키는 통합단체를 만들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08년 7월에는 이승만, 박용만, 윤병구가 주동이 되어 2일에서 5일간 콜로라도 덴버에서 애국동지대표대회를 열었다. 8차례에 걸친 회의로 범미 항일단체 결성 기운이 조성되어 한인사회 통합운동의 계기가 마련됐다. 1908년 11월30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는 노력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합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져 합동발기문이 발표됐다. ‘목적과 책임이 같은 애국애족의 순결한 정신’과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성충’으로 7항목의 합동조례를 결의하고 명칭을 ‘국민회’라고 발표했다.

대한인 국민회 헌장

1909년 2월 1일에는 하와이의 3천여 회원을 가진 ‘한인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에 2천 여 회원을 가진 ‘공립협회’가 공식적으로 ‘국민회’라는 단일조직을 이루게 된다. 본토와 하와이 동포들은 이 단체의 창립을 매우 기뻐했다. 국민회가 창립된 날, 특히 하와이의 전체 동포들은 휴업까지 하면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경축했다. 이날 천여 명의 한인들이 호놀룰루에 모여 축하식을 가졌는데 하와이 주와 호놀룰루 시 당국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하와이의 기관지는 ‘신한국보’로 개칭됐다. 미주한인단체 통합에 조국의 영남지방 유림들도 축하문을 보내 격려했다.

‘국민회’는 미국 외의 해외에 산재해 있던 동포들도 조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09년 5월 멕시코에 이주한 동포들이 농장의 노예노동에서 풀려나는 때에 북미 국민회 총회에서는 황사용과 방화중 두 위원을 멕시코로 보냈다. 1909년 5월 9일 멕시코의 유카탄주 메리다 지방에 국민회가 설립됐다. 원동특파원들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러시아령에 16개 지역과 만주지방 8개 지역에 지방회가 조직되고 시베리아 지방총회와 만주지방총회가 설립됐다.


국민회가 규모가 커가자 대동보국회도 국민회와 통합하게 된다. 이때 명칭을 고쳐 ‘대한인국민회’라 하였다. 회의 목적을 “교육과 실업을 진발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야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함”에 두었다. 1910년 5월 10일 미주지역 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대한인국민회가 탄생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7월 3일에는 산하에 항일 항쟁을 위한 ‘애국동맹단’을 조직했다.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등 4개의 지방총회를 갖게 된 대한인국민회는 1912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4개 지방총회 대표자 회의에서 중앙 총회를 설립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그들이 ‘원동’이라고 부르던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시베리아 연해주까지를 포함하는 해외동포 전체의 중추기관이었다. 국민회는 단순한 교민단체가 아니었다. 일종의 민족수양기관이요 독립운동기관이며 정치를 실습하는 정치기관으로 재미 동포의 보호기관으로 취직 알선을 하였고 노동조합이요 문화향상기관이었다. 사업주들은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민회를 통해서 한인 노동력을 구하였고 동포의 이익과 권리를 위하여 국민회가 나서서 보호했다. 본국에서 오는 여행자나 유학생의 편의를 주선하고 동포 상호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미국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주선했다.

대한인국민회는 1922년 3월 하와이지방총회가 대한인교민단으로 떨어져 나가고 북미대한인국민회로 축소될 때까지 미주 한인사회 민족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1910년부터 12년간은 재미한인 단체를 완전한 통일시키고 있었다. 4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단체로서 그 규모나 역할에 있어 우리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조직

대한인국민회는 각 지방 대의원과 총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의 지방총회를 두고 지방총회 관할 하에 116개의 지방회를 두었다. 1911년 10월에 설립된 시베리아 지방총회는 한때 천 150여명의 회원을 가졌으나 러시아의 정세불안으로 1915년 5월에 폐지됐다. 1911년 11월에 설립된 만주지방총회도 동포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동이 심해 연락이 곤란하여 1914년 7월 해체됐다. 동포들은 의무금이란 명칭으로 회비를 냈는데 1918년 이내에 도미한 동포는 한때 국민회원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중앙총회는 1913년 1월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고 샌프란시스코는 북미지방총회가 됐다.

1913년 5월 하와이 지방총회는 하와이 지방정부로부터 사단법인의 관허를 얻었고 북미지방총회는 1914년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 법인 관허를 얻었다. 1915년 초대 중앙 총 회장으로 안창호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박용만이었다. 중앙총회는 10년간 유지되다가 1922년 해체됐는데 이승만이 하와이 지방총회를 장악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이탈해 ‘동지회’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대한인국민회 선포문

1912년 11월 8일 4개 지방총회 대표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대표회의를 열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고 결의안과 박용만이 기초한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재외한국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중앙총회 설치의의를 내외에 천명한 중앙총회 결성 선포문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정부가 없으며 법률도 없으니 동포제군은 장차 어찌하려는고 (중략)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그 백성의 자치력이 완전하여야 되는 것인즉 우리는 우리 시회에 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우리의 자치력을 배양할 것이다(생략)”라고 했다.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 규모를 중앙 총회지도에 의하여 행사하기로 한다는 결의문에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할 것, 각지에 있는 해외동포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대한인국민회는 일반동포에게 의무이행을 장려할 책임을 가질 것, 대한인국민회 입회금이나 회비가 없을 것이고 해외동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지방 형편에 의하여 지정되는 의무금을 국민회로 보낼 것 등을 포함시켰다. 또 지방총회 의무금은 200달러로 정했다.

1919년 3월 15일 본국에서 3.1운동 소식을 받고 3월 15일 전체 대표회의를 열고 재미동포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결의와 운동방법을 다짐하는 포고문과 결의안을 발표했다. 포고문엔 “(중략)독립선언하기 전에는 우리가 국내 동포의 기밀공작과 연락이 없었던 까닭에 주저하던 때도 없지 않았으나, 오늘은 전체 민족이 일어나서 생명을 바치는 때이니 아무 것도 주저할 것 없이 대한 민족 된 자 일제히 일어나서 가진 바 생명, 재산, 기능 모든 것을 바치고 용맹하게 나아가기를 맹세하자”고 선언했다. 이어 결의안에서는 “운동의 단결과 행동 일치를 위해 동포 간에 비밀이 없을 것, 재미 한인은 미국의 언론기관과 종교기관을 통해 국제 공론을 일으키자. 재미 한인은 다른 곳 동포에 비교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은 즉 내외 각지 독립운동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중략) 원동에 대표를 파송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봉사하게 하고 미주와 하와이 각 지방에 특파원을 파송하여 민중 여론을 수습하며 의사를 연락하여 행동 일치를 도모하자”등을 적었다.

대한인국민회 예산

대한인국민회 회원 의무금은 1909년 창립 시에는 3달러, 1913년부터 5달러, 1923년 이래 15달러였는데 50년간 수입과 지출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1918년 1년 예산이 만 달러였는데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의연금, 애국금, 공채표로 재정모금을 하여 1918년 11월 24일부터 1920년 7월 1일까지 재정결산은 총 11만 5천 달러였다.
3.1운동 직 후인 3월 17일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의 김정진(김호의 본명)은 미국 서부 각 지방에 파견되어 독립의연금을 모집하였는데 63일간에 서부 10주에 걸쳐 63개 지방에 흩어져 있던 동포 327명을 방문하여 의연금 1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5월 26일 국민회 중앙총회 발표에 의하면 독립의연금은 3만388달러25센트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농장경영 대부호 김종림이 3천400달러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 당시 미주 한인은 누구나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회원은 매년 5달러의 의무금을 냈다.

대한인국민회의 외교활동

국민회는 악질 중개인의 농간으로 노동조건과 임금이 불리한 여건에서 고생하던 천여 명의 멕시코 노동이민을 준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켰다. 1918년 1월 안창호가 직접 멕시코 현지에 가서 8개월간 머물며 농장주들과 교섭하여 신계약을 체결하고 실직한 한인 노동자들을 재취업시켰다. 대한인국민회는 총영사관 임무까지 대행하여 한인의 생명과 재산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섰다. 1913년에는 미국정부와 교섭하여 미국에 새로 입국하는 한인이 여권이 없거나 법정 휴대금이 없어도 국민회에서 이민국에 보증을 하여 입국이 가능했다. 한국인에 관한 것은 국민회의와 교섭하고 자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신용경찰권을 얻어 각 구역마다 국민회 경찰부장을 두어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했다.

1917년 10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약소국동맹회의에 하와이 국민총회에서 박용만을 대표로 파견하여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여 제 1차 세계대전이후 한국독립문제를 국제외교무대에 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1917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 독일이 패전하자 윌슨 대통령은 세계 항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할 것과 약소민족 자주권을 주창했다. 1918년 12월 13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약소민족동맹회의 제 2차 연례총회에 안창호의 대리로 민찬호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약소민족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결의한다. 여기에 희망을 갖게 되자 1919년 1월 18일에 열리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파견대표로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목사 3인을 선정했다. 약소민족의 자결권 보장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관계악화를 염려한 미국 정부가 여권발급을 불허하는 바람에 참석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1919년 2월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단원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발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는 그에게 위임장과 경비 3천500달러를 보내어 격려했다. 또한 파리에 대사관까지 설치해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벌였는데 1921년 9월까지 존속됐다. 이런 일들은 일본 유학생들 2.8 독립선언, 3.1운동 등에 자극을 주었다.

서재필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승만을 워싱턴으로 파견하여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명의의 신임장을 주어 독립운동 로비활동을 개시했다. 이승만의 워싱턴위원부 경비를 부담하고 또 임시정부 경비와 임정요인의 생활비를 보냈다. 이승만, 김규식, 서재필, 정한경 등을 주축으로 하는 구미위원부를 조직 후원하여 독립외교를 강화했다.
대한인국민회가 필라델피아에 설치하였던 외교사무소는 4월 22일 한국통신부로 다시 발족했다. 서재필은 ‘한국 홍보국’을 설치하여 각종 선전문을 간행하다 기관지 ‘한국평론(Korean Review)’을 발간하여 미국사회에 친한 여론을 형성했다. 5월 16일에는 ‘한국친우회’를 결성해 미국 각지 21개와 영국 프랑스에 1개씩 설립하여 총 2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두었다.

1919년 4월에는 도산이 대한인국민회 대표가 되어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과 운영을 주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끝에는 재미한족연합회를 조직하여 대표자 15인을 본국에 파송하여 독립운동에 협력하게 했다. 대한인국민회에서는 미국인 인사들에게 부탁 ‘한국에 대한 진실’ ‘일본의 외교와 폭력’등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미국의 기독교 연합체도 국민회를 도와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미국 내 기독교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에 참여했다.

국민회의 위상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일본영사관측은 한인들을 간섭하려고 했지만 국민회는 이를 적극 배제시켰다. 1913년 6월 27일 남가주 리버사이드 근처 헤밑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한인국민회가 한인문제를 다루는 단체임을 미 정부가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인 ‘시몬’의 살구농장에서는 싼 임금으로 한인 11명을 고용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백인농부 수백 명이 정거장에 모여 한인들을 공격했다. 한인들이 가지고 간 캠핑 도구와 가방들을 땅에 던지며 당장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농장주인은 손해난 차비를 배상해 주고 한인들은 강제로 로스앤젤레스로 돌려보내졌다. 당시 가주에서는 일본인 배척운동이 심하였고 그들도 일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당시 일본영사는 한일합방으로 한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한인들을 찾아가 농장주에게 배상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이 사건을 미일 통상조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국무성에 항의했다. 이에 한인들은 한인의 문제이므로 일본 영사관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신한민보 주필을 겸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국민회 총 회장 이대위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합방하기 전에 떠난 사람들이기에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일본공사가 한인의 사건을 가지고 미국정부에 교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원치 아니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브라이언 국무장관은 한인은 명백히 일인이 아니므로 한인의 사건은 한인 단체와 교섭해서 해결지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출입국 수속이 몹시 까다로웠는데 이 사건 후부터 1924년까지 5백 명 이상의 한인학생이나 사진결혼한 신부가 국민회의의 보증으로 여권 없이도 입국할 수 있었다. 가주 정부도 회원의 안녕을 보장하고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보장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충돌이 있을 당시 국민회에서는 1910년, 1913년, 1935년에 회원 증서를 발행했다. 진주만 사건 때는 전시 비상정책으로 일인과 구별하기 위해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원 증서’를 전체 한인동포에게 발급했다.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가 미국정부에 보낸 전보공문>
“미국정부 국무장관 브라이언 귀하.
귀하께 드리는 바는 근일에 한인 11명이 캘리포니아 헤밑지방에 일하러갔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축출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일본영사가 간섭하려고 하나 우리가 일본관사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까닭에 본회가 그 지방주민들과 교섭하여 시비를 타협하였습니다.

귀국법률 밑에 사는 한인들은 대개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한일합방을 반대하며 해가 하늘아래 떠있는 한 일본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터이니 전시나 평시를 물론하고 미국에 사는 한인을 일인과 같이 대우하지 말며 어느 때든지 한인에게 관한 문제는 한인사회에 교섭하시기 바라나이다.

1913년 6월 30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회장 이대위”

미 국무장관은 이틀 후 한인들의 요구를 수락하는 발표했다.

“한인은 일인이 아니라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의 전보를 받았다. 그 전보에 말하기를 재미한인은 대개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한일합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정부와 관계가 없고 일본관사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하였은 즉 이로부터 재미한인에게 관계되는 일은 공사나 사사를 물론하고 일본 관사를 통하지 말고 한인사회를 교섭할 것이다. 1913년 7월 2일 미 국무장관 브라이언”

국민회의 파란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 후 승전자들이 파리 강화회의를 준비하자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대표로 파송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자 이승만이 ‘한국의 국제위임통치’라는 글을, 정한경은 ‘한국의 자치론’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글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승만의 지지파들은 위임통치문제는 이 박사를 모함하는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그 와중에 3.1운동이 일어났다. 그 때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한성정부’를 조직하는데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임명했다. 이승만은 이에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행정을 자의로 대행하고 공채표를 발행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령으로 수행하던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 수합도 정지하라고까지 요구했다. 대한인국민회는 임시정부를 후원하던 까닭에 이승만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1921년 3월 이승만의 동조자들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탈퇴하여 교민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대한인국민회는 1922년 1월 중앙총회를 폐지하고 미주 멕시코 쿠바에 있던 지방회로 재편성하여 명칭을 ‘북미대한인국민회’로 변경했다.

최정익이 지방총회장으로 피선이 되어 회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재정이 부족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했다. 그때 북가주 스탁톤 지방에서 감자농사를 하던 이순기가 감자농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쉽게 낸다는 말을 듣고 국민회 가옥을 담보로 빚을 내어 감자농사에 투자했으나 농사가 실패하고 가옥을 잃게 됐다. 이에 일부에서 최정익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등 시비가 생겼다. 도산은 최정익을 사퇴하게 하고 모금을 통해 회관을 다시 찾았다.

총회관의 위치는 샌프란시스코 232 페리가에 공립협회회관을 1910년 10월 1일 3천500달러에 매입했다. 1914년 6월25일 그 건물을 3천692달러에 매도하고 마켓가 ‘휴즈퍼시픽 빌딩’으로 이전했다. 서필순이 자비로 가옥에 대한 미수금을 청산했다.
1914년 12월 28일 샌프란시스코 1053 오크 St.에 건물을 6천500달러를 주고 확장해 한인회관과 국민회관으로 사용하다 편리를 위해 마켓 St.에 국민회관사무소를 설치하고 회관은 예배당과 집회실로 사용했다. 1918년 가옥의 빚을 다 갚고 회관을 소유했는데 그것은 552명 회원의 특별연금으로 이루어졌다. 1918년 5월 16일 자 신한민보에는 552인 이름을 밝혀 그들의 공을 치하했다. 총회관 그림 위에 태극기를 꽂은 그림을 그려 놓고 건물 밑을 갓을 쓴 많은 사람들이 받치고 서있는 그림 옆에 이렇게 써놓았다.

“이 집은 3천 500원 빚 속에서 건져내어 손바닥 위에 든든히 받들고 있다. 그 팔을 보아라 태산 박석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 이 집을 건진 자는 무려 552인이니 미국 재류한인의 4분의 1이라 …… 오늘의 힘을 길러 이다음 성공을 준비할 지어다.”

1936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호를 비롯한 22명은 원탁회의를 열고 대한인국민회 부흥책을 의논했다. 그들은 임시정부후원과 청년운동, 구제사업을 급선무로 하고 국민회 총회관을 8천 달러의 예산으로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기로 했다. 그 결과 1909년부터 1936년까지 28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회관은 1937년 로스앤젤레스 제퍼슨 블루버드에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이 건축하면서 이전했다.

<신한민보를 통해 본 당시 가주 국민회 각 지방 주소>
(1918년 8월 29일자)

대한인국민회 지방총회 사무소 419 Hewes Bldg
샌프란시스코
북미 지방총회사무소 419 Hewes Bldg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지방회관 2115 Webster St.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지방회관 324 P St, 새크라멘토/
스탁톤 지방회관 9 E Sonora St. Stockton, CA
로스앤젤레스 지방회관 2 Olive Ct. 로스앤젤레스
클래몬트 지방회관 P.O. BOX. 195 클래어몬트
다뉴바지방회관 P.O. BOX. 54 다뉴바
맨티카 지방회관 P.O. BOX. 177 맨티카

< 신한민보를 통해 본 가주 대한인국민회 주소>
(1942년 10월8일자)

The New Korea-Published every week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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