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에 읽는 미국 이민사-미국 이민정치와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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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1월 13일, 101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하며, 그 해 총 1,133명이 하와이를 찾았다. 이민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1904년에는 3,434명, 1905년에는 2,659명이 이주하여 총 7,226명에 달했다. 이들은 15회에 걸쳐 65척의 배로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그 중 남자는 6,048명, 여자는 637명, 어린이는 541명이었다. 여성의 부족 현상은 당시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된 이민 생활을 견디지 못한 983명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하와이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미 본토로 이주했으며, 1907년까지 약 1,300명이 서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철도 공사, 어업, 광산 등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19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정착한 한인은 약 2,000명에서 2,2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 11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한인의 미주 이민을 차단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1905년 4월 이민금지령을 발표하고, 하와이, 캐나다, 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금지했다. 1907년 3월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인과 한국인의 본토 이민을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1907년 11월부터 한인은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6년부터 1910년까지 222명의 한인이 이민을 왔으며, 그 중 남자는 182명, 여자는 40명이었다. 1911년에는 이민자는 8명에 불과했다. 5년 동안 이민이 중단된 기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간 한인은 남자 946명, 여자 19명, 사망자는 45명이었으며, 하와이에는 4,18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출생한 한인 자녀는 107명이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약 1,000명의 한인이 여권도 없이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대한인국민회의 보증을 통해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피난학생” 혹은 “신도학생”으로 불렸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900여 명의 여성이 하와이와 본토로 이주했다. 이들은 사진신부, 남편이 초청한 경우, 유학생, 망명객 등이었다.

1920년까지 귀국한 한인은 약 1,000명으로 추산되며, 1921년부터 일본의 한국 통치 형태가 무관에서 문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인들이 일본 여권을 통해 미국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0년까지 일본 여권으로 입국한 유학생은 289명이었으며, 그 중 15%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24년, 미주 한인 수는 7,400명에 달했고, 그 중 남자는 6,725명, 여자는 여전히 10%인 675명이었다. 1924년부터 1945년까지 유학생을 제외한 아시아 사람들의 이민은 금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부터 1941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목사 2명, 유학생 2명뿐이었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미군과 결혼한 여성 6,423명, 입양된 고아 5,348명, 유학생, 의사, 과학자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15,049명에 달했다.

미국 인구조사에 의한 한인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1900년에는 미주 본토에 168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910년에는 4,534명이 하와이에, 1916년에는 1,224명이, 1930년에는 1,916명이 거주했다고 보고되었다. 1940년에는 한인 수가 8,568명에 달했으며, 1950년에는 10,000명으로 추산되었다. 1965년부터는 하트-셀리법이 시행되며 매년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2만 명의 이민이 허용되었고, 1975년부터 한국의 이민자는 3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여러 차례의 제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그들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대별로 본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이민 역사

  1. 초기 이민 (1903-1905): 하와이 노동 이민

배경 (미국 이민법): 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의 시행으로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막히자, 1898년에 미국에 병합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새로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일본인 노동자들은 이미 존재했지만,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므로 더 많은 노동력을 찾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배경 (한국 상황): 1901년 한국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고종은 구휼 정책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때, 미국 공사 알렌이 하와이 이민을 제안하였다.

진행: 1902년, 알렌과 대한제국 정부 간에 이민 조약이 체결되었고, 정부는 수민원(隨民院)을 설치하여 이민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결과: 1903년부터 1905년까지 3년 동안 총 7,226명의 한국인이 65척의 배를 통해 하와이로 이주했다. 이들은 주로 농장 노동을 위한 계약 이민이었으며, 이민자 중 남자는 6,048명, 여성은 637명, 어린이는 541명이었다.

  1. 이민 제한 및 중단기 (1905-1924)

배경 (미국 이민법/정책):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다. 1907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미국 본토 이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경 (한국 상황):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일본은 한국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했다. 이민을 주관하던 수민원(1903년 10월 폐쇄)과 이민개발 회사(1905년 4월 폐업)도 문을 닫았다.

진행: 공식적인 이민은 중단되었으나, 일부 한국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하와이 계약 종료 후 본토로 이주한 인원은 1907년 이전까지 약 1,300명이었고, 1910년까지는 2,000-2,200명이 서부 지역에 정착했다. 일본 여권을 소지한 한인들의 입국은 1907년 11월부터 가능해졌으며, 1906년부터 1910년까지 222명이 입국했다. 또한,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여권 없이 입국한 ‘신도학생’(피난학생)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약 1,000명이었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는 사진신부, 가족 초청, 유학생, 망명객들이 하와이와 본토에 900여 명이 이민을 왔다.

  1. 아시아계 이민 전면 금지기 (1924-1952)

배경 (미국 이민법): 1924년, 배일 이민법(존슨-리드 법)은 유학생을 제외한 아시아인의 이민을 전면 금지했다.

진행: 이 시기에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일본 여권을 소지한 유학생들의 입국은 1921년부터 가능했으며, 1940년까지 289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일본의 총독부의 감시를 받으며 공부를 마친 후 귀국하도록 조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41년 동안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유학생 2명과 목사 2명에 불과했다. 1940년에는 외국인 등록법이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입국자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1. 제한적 허용 및 과도기 (1950년대 – 1964)

배경 (미국 정책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진행: 이 시기에는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입국이 증가했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은 6,423명, 전쟁고아 입양자는 5,348명이었으며, 유학생, 의사, 과학자 등 전문직의 입국도 활발해졌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는 이들 세 부류를 중심으로 총 15,049명이 이민하였다.

  1. 대규모 이민 시대 (1965년 이후)

배경 (미국 이민법): 1965년, 하트-셀러 이민법(Hart-Celler Act)은 출신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과 전문 기술직을 우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시아계 이민의 문호를 크게 개방했다.

진행: 한국인에게는 매년 2만 명(이후 3만 명으로 증가)의 쿼터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었다. 1959-1969년 사이에 이미 33,518명이 미국에 정착했으며, 이후 이민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론: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초기 하와이 농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의 배타적인 이민법(중국인 배척법, 일본인/한국인 본토 이동 금지, 아시아인 이민 금지법 등)으로 인해 크게 제약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과 관련된 이민이 일부 허용되었고, 196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이민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의 이민법 변화는 한국인 이민의 규모, 성격,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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